▷재산세 과세 기준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분, 9월에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나온다.”
▷재산세율이 인하된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 요건 중 1가구 1주택자란.
“6월 1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다. 1주택자인 자식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했다면, 각각이 1주택자로 인정된다. 만 19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더라도 같은 가구로 보기 때문에 자녀 명의의 집이 있으면 다주택자로 간주한다.”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주거 목적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면 1주택자 혜택을 못 받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에는 아홉 가지가 있다. 가정어린이집, 기숙사, 문화재주택,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등 네 가지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택 수 산정에서 자동 제외된다.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보유 주택, 대물변제 주택 등 다섯 가지는 신청해야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눠 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일 다음날부터 2개월 안에 1차, 2차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에 따라 2~7개월 할부 납부도 가능하다.”
▷언제까지 내나.
“1차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2차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올해는 7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납부기한이 8월 2일까지로 연장된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과세당국의 독촉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