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이날 제142회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울 1호기 운영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이르면 내년 3월 가동을 시작한다. 원안위 위원 9명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호철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를 제외한 8명이 조건부 운영에 찬성했다. 피동형수소제거기(PAR) 안전성 확보, 항공기 충돌사고 시 피폭 대책 수립, 냉각재 상실사고 대응책 마련 등 조건이 붙었다. PAR은 원전 중대사고(수소 폭발)를 막는 핵심 안전장치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 위원들은 밤늦게까지 격론을 벌였다. 한 중소기업이 신한울 1호기에 납품한 PAR 성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쟁점이었다. 앞서 또 다른 중소기업이 국내 다른 원전에 납품한 PAR이 불량이라는 신고가 지난 1월 원안위에 접수된 만큼, 훨씬 더 엄격한 안전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PAR 불량을 적발한 독일 시험기관(THAI)과 동등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전제로 신한울 1호기 운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신한울 1호기는 용량 1400㎿급 한국형 원전이다. 당초 2018년 4월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탈원전을 이유로 지연되다가 지난해 11월에서야 원안위가 운영 허가 심의에 착수했다.
이해성/이지훈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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