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배우, '성관계 몰카' 찍고…외도에 분노한 여친이 유포

입력 2021-07-09 09:07   수정 2021-07-09 09:08


지난해 개봉된 SNS 범죄 소재 영화에 출연한 조연 배우가 성관계 몰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힌 재판부는 A 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여자친구인 B 씨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한 사실을 알게되자 피해자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 오픈채팅방에 유출해 비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 씨가 게재한 사진을 수 분 만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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