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동훈 폭행'혐의 정진웅 차장검사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07-09 11:54   수정 2021-07-09 13:09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증거인멸의 시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명백히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행력은 폭행이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정 차장검사는 피해자의 고통 호소를 오버액션이라고 하며 후배 검사 경고에도 폭행을 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사건 발생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는 이듬달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지난달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는 과정에 공모한 의혹을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오는 8월 12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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