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부 등 '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30대 목사 '징역 7년'

입력 2021-07-09 11:49   수정 2021-07-09 11:50


교회 여성 신도들를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7)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김 목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학생들의 사역을 담당한 전도사"라며 "신도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건강한 신앙생활의 책무가 아닌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위력으로 추행하면서 (범행을) 인지하지 못 하게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자발적 동의 행위로 본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종교적 특수성이 있는 유대관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음을 사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이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명백한 범죄"라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목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연애를 했는데 알고보니 여러 사람과 사귄 것을 알고 고소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목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더욱 더 엄격하게 살아갈 위치에 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도 "많은 순간들이 강제였다고 하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성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존경과 신뢰를 이용해 장기간 성적 학대를 이어온 것이다"며 "피해자들은 성적 착취를 당하고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인식하도록 해 오랫동안 피해가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15~17세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했다. 이 교회 여성 신도들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김 목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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