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 여아 곱슬머리 허락 없이 자른 美교사 '논란'

입력 2021-07-09 15:30   수정 2021-07-09 16:05


미국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7세 소녀 머리카락을 부모 허락 없이 잘라 논란이 되고 있다.

CNN 8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 마운트 플레전트에 사는 저니 호프마이어(7)는 최근 학교에서 머리카락을 몽땅 잘린 채 하교했다. 저니의 아버지는 백인인 교사가 인종적 편견을 갖고 흑인처럼 곱슬거리는 딸의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니는 지난 3월 24일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레게 스타일로 땋고 학교에 갔다가 한 쪽이 뭉텅 잘린 채 돌아왔다. 부모가 이유를 묻자 저니는 "스쿨버스에서 다른 아이가 머리를 잘랐다"고 말했다. 부모는 결국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미용실에 가서 제대로 손질을 해 줬다.

저니는 며칠 후 머리가 완전히 짧게 잘린 채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부모는 또 다른 아이가 머리카락을 자른 줄 알았지만 저니는 "이번에는 선생님이 잘랐다"라고 말해 부모를 놀라게 했다. 저니의 말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가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

흑백 혼혈인 소녀의 아버지 지미 호프마이어는 이 사건에 대해 "인종차별적 동기다"라고 주장하며 교육청 등에 신고했다. 처음 저니의 머리카락을 자른 소녀도 백인이었고 부모 허락 없이 머리카락을 자른 교사도 백인이란 이유에서다. 현지 언론은 이 같은 부모의 신고를 받고도 학교 당국은 “특별히 해줄 것이 없다”는 미온적 태도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학교가 속한 마운트 플레전트 공립학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해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이사회 측은 지난 3일 “제3자의 조사와 교육청 자체 조사에 의하면 이 직원은 머리카락을 잘라줄 때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인종적 편견에 의한 동기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사는 그저 소녀의 머리카락 양쪽 길이를 맞춰주려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저니의 가족은 “허락 없는 헤어컷이 인종적 편견의 의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저니의 가족을 대변하는 전국 부모 협회의 크리스티나 래스터 정책 국장은 “어떤 아이도 학교에서 머리카락을 잘려서는 안 된다”며 “가족에게 모욕적인 일이고 어린 소녀는 평생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이 일어난 마운트 플레전트는 미시간 중부의 도시로 해당 학군의 학생 약 3400명 중 흑인은 2.5% 미만에 불과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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