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감리를 시작한다.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이 비적정이거나 고의·중과실 회계부정이 적발된 경우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이 감리 대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적정성 감리를 시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11일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자산 5000억~2조원 상장사는 2023년부터, 그 이하 중소기업은 이듬해부터 순차적으로 감리 대상이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 내부통제 절차를 뜻한다. 이에 대한 외부감사는 2018년 신(新) 외부감사법 도입과 함께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실시됐다. 2019년 가장 먼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대형 상장사들은 계도 기간이 올해까지다.
금융당국은 개별·별도재무제표는 시행후 3년간, 연결재무제표는 2년간 계도 위주로 운영을 감독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 회계부정이 나오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 감리가 실시된다.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1단계 가중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계도기간 동안의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가 실시된다. 내년부터는 대형 상장사가 이에 해당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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