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 공제 6호’ 사건으로 광주지검 해남지청 장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1일 입건·수사하고 있다. 장 검사는 지난해 12월 전주지검에 재직하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 공소시효를 넘겨버리고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서 공소시효를 놓치는 것은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빌려준 돈 2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같은해 9월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해당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주임검사인 장 검사는 송치 후 3개월 동안 사건 처리를 하지 않다가 공소시효를 넘겼다. A씨는 “단순한 오인 실수가 아닌 다분히 고의성을 가지고 행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최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공수처가 다른 사건 처리에 앞서 장 검사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 공수처 ‘1호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법원에서 실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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