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역 A군 등 21개 시·군에서는 특조금을 직원?부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27개 시·군은 외유성 성격의 연수회, 국외출장 혜택을 주는 등 20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지방재정법에는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특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경상 지역 B시 등 52개 시·군·구에서는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 개인·법인 상가 시설 개선, 사립학교 시설 보수지원 등에 195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적 요소가 다분한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등 일회성·전시성 사업에 지원한 사례도 많아 개선이 시급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한 특조금 사업 편성?집행, 부실한 사업검토와 사후관리 미흡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는 관내 226개 시?군?구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고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특조금 사업예산을 교부하고 있으며, 특조금 교부액은 2020년 기준으로 1조4255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특조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목적 사용을 강화하겠다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특조금이 운영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지자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편성과 집행과정에 사익추구 행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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