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에서 연 24%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린 기존 차주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연 20% 이내로 조정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에 맞춰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리드코프와 바로크레디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18곳의 대형 대부업체에서 연 24% 초과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 중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차주들이 대상이다. 대부금융협회는 원리금 납입 회차별로 납입 지연 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 연체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캐피털 업계 등도 앞서 ‘최고금리 소급 적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연 20% 이상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연 20% 이내로 줄여주기로 했다. 반면 대부업계는 연 24% 이상 차주들을 상대로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즉, 연 20~24% 구간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차주들은 대상이 아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처럼 해당 구간에 있는 차주들에게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줄 여력이 없다는게 대부업계의 입장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이달 연 24%에서 20%로 내려가기 전인 2018년,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됐다. 하지만 대부업 대출의 경우 3~5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도 연 24%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차주들이 적지 않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18개 대형 대부업체에서 연 24% 초과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성실 상환 거래자'는 약 5만1000명이다. 이들의 거래대출 금액은 약 2372억원이다. 대부업계의 이번 금리 인하 혜택에 따라 이들이 최대 187억원의 이자 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업권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사들이 장기 성실상환자의 금리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자율적 금리 인하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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