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식물분쇄기 단속과 처벌, 한폭 강화

입력 2021-07-13 09:00   수정 2021-08-24 17:01



가정용 음식물처리기가 보급화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음식물처리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다.

하수도법 제 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2017-13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일반가정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고 난 뒤 80%의 음식물 잔여물들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통이 없거나, 회수통 안에 거름망이 제거 되어 음식물 잔여물 100%가 전부 상하수도로 흘러내려가는 제품은 불법 음식물분쇄기로 간주된다.

불법 분쇄기 사용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각 시도군에서는 불법 분쇄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만약 불법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불법 분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합법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 시스템에서 구매하려는 제품의 제품명과 인증모델명을 통해 인증 취득 제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환경오염 없이 가정에서 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 방식은 건조식과 미생물 소멸 방식이 있다. 그 중에서도 미생물 소멸방식은 미생물이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하게 분해 소멸시키기 때문에 음식물 잔여물이 남지 않아 2차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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