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23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 및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검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수차례 거부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고검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신청했지만 수심위가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내 기소됐다.
이 고검장은 기소 직후 “수사 외압은 없었는데 기소가 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혐의로 잇달아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의 심리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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