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약 1억6461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국정 농단 사건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에서 각종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의혹으로 업무방해 혐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상당 부분에서 유죄를 인정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이날 “변호사 조언에 따라 한 행동들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정 교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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