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천주고 신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거나 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구의 한 성당 신부 A씨(6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일 0시2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노래방 업주는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으니 귀가하라"고 만류하자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도리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술이 깬 후 불미스러운 언동을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사목활동 외 출소자의 사회 복귀 및 안정된 자립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