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안 된다" 택시기사 얼굴 휴대폰으로 때리고 도주한 女

입력 2021-07-13 08:54   수정 2021-07-13 09:13


흡연을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기사로부터 제지 당하자 폭행을 가하고 도주한 A(3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했으나 기사에게 제지 당했다. 이후 A씨는 택시기사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고, 놀란 기사가 차를 세우자 문을 열고 그대로 달아났다.

손님이 폭행하고 도망쳤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은 순찰차를 보고 도주하는 A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는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검토 중이다.

특가법 5조10 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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