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었던 육군 장교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한 여성이 "군부대는 2차 가해를 멈춰달라"며 호소했다.
지난 12일 A 씨는 "육군 장교에게 강간을 당한 후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피의자의 군부대에서는 피의자가 성범죄 사건을 일으킨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장과 대대장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주며 이날까지 (고소) 취하 안하면 너(피의자) 파면이다라며 압박을 가하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또 합의서에 절대 성 관련 내용이 들어가선 안된다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A 씨는 "군 부대는 성범죄임을 직시했으나 방관했고, 저는 합의 압박을 계속 받고 피의자가 계속 찾아와 자살 협박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군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하고 진술서를 달라고 했을 때도 "그런 권한은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A 씨는 목소리를 높였다.
A 씨는 여성청소년계에서 사건에 대해 4번의 조사를 받았으나 군 경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다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맞는 수사 방식인지 증거물 확보, 피의자 조치는 없고 피해자만 고통스럽게 한다"고 강조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게임을 하다 육군 장교 B 씨와 사귀게 됐고, 데이트 폭행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 3월 헤어지자고 말한 뒤 폭행이 더 심해져 경찰에 신고했으나 B 씨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
B 씨는 집 앞에 찾아와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A 씨는 말했다. B 씨는 구속 전까지 유서 형식의 메시지를 남겨놓는 등 피해자를 압박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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