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종부세 '억 단위 반올림' 철회 가닥…과세 기준선 10.7억

입력 2021-07-13 10:18   수정 2021-07-13 10:27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서 과세 대상인 ‘상위 2%’ 공시가격 기준을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해 산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경우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 11억원에서 10억7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에 “반올림으로 절사되는 상위 2% 공시가격을 억 단위 미만에서 ‘1000만 단위 미만’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 의원은 지난 5월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세제·금융분과 간사로 활동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한 종부세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바꾸도록 했다. 현재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만 종부세를 매긴다. 올해 기준 상위 2% 공시가는 약 10억6800만원이다.

상위 2% 기준은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매년 6월 1일자 공시가를 잣대로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3년에 한 번씩 조정되는 공시가를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과세 대상을 ‘사사오입’하면 조세의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만약 상위 2% 공시가가 11억4000만원일 경우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면 과세 기준은 11억원이 된다. 이런 상황에선 공시가 11억~11억4000만원 구간에 속한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유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되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기로 한 것은 반올림해서 나온 기준액을 과세 대상인 상위 2% 수준으로 보겠다는 취지였다”며 “기존의 과세 기준이 9억원으로 억 단위 미만이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억 단위 미만 반올림안이 철회되고 1000만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이 이뤄질 경우 올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 11억원에서 10억7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당초 억 단위 미만 반올림에서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10억7000만원~11억원 구간에 있던 1주택자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당정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2%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반올림 자체가 논란이 될 소지는 없다고 봤다”면서도 “소위 논의 과정을 지켜봐달라”고 말을 아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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