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남학생들을 노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7년 동안 65명의 남자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 등,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아동 2명을 5회에 걸쳐 유사 강간하고, 1명을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상습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상습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도 있다.
또 검찰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외국 국적 남자 아동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 등)도 확인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최씨는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바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공소 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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