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강관리 앱에서 영양제 산다

입력 2021-07-13 18:20   수정 2021-07-14 00:53

보험사가 운영하는 건강관리 앱에서 운동량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등을 활용해 영양제, 운동용품 등을 구매하거나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1차 회의 이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5월)을 통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등을 두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고객에게 운동용품, 영양제, 건강식품 등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커머스 기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포인트 사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헬스케어 관련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상품권 또는 포인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계획이다.

보험 계약자에 대한 혈압·혈당측정기, 웨어러블기기 등 사은품도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가액이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고, 같은 보험상품이더라도 실제 보험료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업권의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삼성화재·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6곳은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했다. 그동안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고령자, 유병력자 전용 상품을 개발하거나 난임 치료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될 방침이라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