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권익위와 각급 기관들은 최근 발생한 공직자 음주폭행, 군대 내 성비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공직사회 기강해이 사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 취약분야 현장점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청렴도 평가 강화 및 평가제도 개편 △소극행정 근절과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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