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브리핑에서 5.1%라는 최저임금 인상률 ‘산식’이라며 설명한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매년 7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되면 그 근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어 왔다. 최저임금법은 명확한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급기야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는 ‘취업자 증가율’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기준까지 등장했다.
그나마 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비아냥이 들린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2.9% 인상)을 결정한 2019년에는 아예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직전 2년간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올라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기에 최저임금위도 별다른 설명을 할 것이 없었다는 것이 통설이기도 했다. 그 전년인 2018년도에는 전년(16.4%)에 이어 또다시 10.9%라는 고율 인상을 단행했기에 산입범위 확대를 고려한 보전분 등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저임금위가 인상률 근거로 사용하는 기준은 매년 달랐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는 소득분배 개선분 외에 협상배려분이라는 지표가 동원됐다. 지난해에는 근로자 생계비 등이 주요 산정 근거였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취업자 증가율’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한 것이다.
그나마 객관적 지표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고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성장률은 3% 수준이다. 즉 최저임금위는 경제성장률로 4% 인상률을 반영했지만, 결과적으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갖다 쓴 것이다. 더군다나 내년 성장률은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올해는 몰라도 내년 성장률 4%는 기대하기 어렵다”거나 “2.5%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해마다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런 법적 기준을 제쳐두고 엉뚱한 근거를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 급여가 오르는 근로자는 최대 355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만큼 중차대한 결정에 누가 봐도 ‘꿰맞추기식’ 설명은 이제는 그만 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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