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보고 화들짝…서울, 4년째 두자릿수↑

입력 2021-07-14 17:30   수정 2021-07-15 00:47

서울 지역 주택과 건물에 부과된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총 2조3098억원으로 4년 연속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재산세를 감경해주기로 했지만, 서울 주택 10채 중 6채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본지 7월 10일자 A8면 참조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주택 2분의 1, 건물)가 총 2조3098억원(464만 건) 부과됐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 2조611억원보다 12.1%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재산세 부과금액은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작년까지 매년 증가 폭을 키워왔다. 7월분 기준 재산세 증가율은 2017년 8.24%에서 2018년 10.23%, 2019년 11.45%, 2020년 14.59%로 치솟았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경으로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367만7000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만7000건은 재산세 특례 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세 감면 효과는 1482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60%는 공시지가 급등의 여파를 그대로 떠안은 셈이다.

아파트 단지별로 한 해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인 30%에 육박하는 고지서를 받은 곳이 속출했다. 마포구 래미안웰스트림(전용면적 84㎡)은 7월 재산세가 지난해 119만원에서 올해 151만원으로 27.4% 올랐다. 용산구 한가람아파트(전용 85㎡)는 225만원으로 26.0%, 송파구 장미아파트(전용 82.5㎡)는 238만원으로 24.4% 뛰었다.

25개 자치구별 7월 재산세 부과금액을 살펴보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많은 강북구와 도봉구만 전년 대비 각각 3.1%, 2.0% 감소했고 나머지 구는 모두 증가했다. 강동구가 18.9%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영등포구(18.6%), 성동구(18.0%), 용산구(17.5%), 송파구(16.6%), 양천구(16.0%), 강남구(15.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징수하는 전체 재산세 가운데 1조6454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구에 658억원씩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는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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