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박 장관은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난 3개월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2937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관련 보도가 1653건,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보도가 1854건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박 장관은 “오보로 인해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한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여론몰이식으로 (정보를) 흘리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유출이 이뤄지면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위가 의심되면 수사나 감찰도 가능하게 했다.
법조계에선 “정권에 민감한 수사 상황이 3개월간 2000여 건 보도됐다는 것을 근거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와 관련한 모든 기사를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정보 유출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 내용이 실제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언론에 흘러간 정황을 확인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강력한 추정을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된 사실이 발견됐다”고도 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를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려 한 점, 증인들이 100회 가까이 소환 조사를 받은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할 경우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게 하고 사건 배당은 소재지 중심으로 정하는 ‘토지관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개선책을 내놨다.
검찰 내부에선 “실효성 없는 공자님 말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부장검사는 “토지관할 원칙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대책이 원론적 수준에 불과한데 합동감찰은 왜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검찰 수사관행은 이미 작년부터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졌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내용이 없으니 피의사실 공표만 건드리고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