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은 통상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소속기관에서 비위 사실을 몰라 징계처분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현재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등 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사실을 통보하며,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성범죄·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더라도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비위행위에 대한 적절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 승진 부적격자가 승진을 하거나, 징계 시효가 경과 또는 비위행위자가 퇴직한 후 비위사실을 알게 돼 징계를 못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A씨의 경우 2018년 음주운전을 해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승진임용이 될 수 없었는데도 음주운전 6개월 후인 다음해 2019년 3급에서 2급으로 승진임용된 사실이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6월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직원 24명이 음주운전사건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2019년 11월까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아 징계처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중 5명은 2019년 11월 현재 징계시효 경과 또는 퇴소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내부지침에 따라 수사 업무를 처리하는데, 동 지침 내 수사사실 통보 의무가 규정된 법률 중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은 누락돼 이들 기관 직원들은 수사사실 통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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