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개콘 왜 망했겠나"→"종북 빨갱이" 정권 비난

입력 2021-07-15 09:20   수정 2021-07-15 09:28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1)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헬스장 방역 수칙을 비판했다.

노엘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헬스장에서 빠른 음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기사 검색 내용을 캡처한 후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며 "'개콘'이 왜 망했겠누"라는 글을 덧붙였다. 지난해 6월 방송 21년 만에 종영한 KBS 2TV '개그콘서트' 보다 현실이 더 코믹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




이후 자신의 게시물에 "네가 할 소리는 아닌 듯"이라는 메시지를 받자 이를 캡처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까는 건 풍자고,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부들거리면서 일베 프레임 씌우고 *소리 지껄이는 게 너희들 현실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정치적인 사상을 말하는 건 자유인데 왜 너희들이 나한테 '너부터 잘하라'는 둥 헛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문재인 정권이 경제** 내고,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고, 코로나 하나 종식 못 시키는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종북 빨갱이 정권인 게 팩트 아니냐"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뭘 나부터 잘하라는 거냐"며 "*버러지 같은 나라인 게 팩트인데"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하고, 줌바, 에어로빅 등을 할 때는 음악 속도를 100~120bpm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그룹 방탄소년단(BTS) '버터'(110bpm)와 '다이너마이트'(114bpm)는 틀 수 있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132bpm)은 틀 수 없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거리두기 4단계, 음악속도 제한 방역수칙은 헬스장 영업장 음악(배경음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방역수칙은 빠른 음악에 맞춰 단체운동 프로그램(GX), 그룹 댄스 운동이나 에어로빅, 스피닝 등을 강습할 때 적용되는 수칙"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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