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주부터 지급한다

입력 2021-07-15 16:45   수정 2021-07-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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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다음달 셋째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국장이 참석했다.

TF는 다음달 셋째주(8월16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다음달 첫째주에 희망회복자금 사업계획을 공고할 방침이다. 둘째주에는 1차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받게 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3차 재난지원금) DB에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회복자금을 1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다음 달 말까지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 지급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역 조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 데 이어 3개월 후인 오는 10월 8일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손실보상제는 근거 법률이 공포된 지난 7일 이후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손실 정도에 따른 비례형·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신청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받는다. 보상금 지급은 10월 말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세부 사업계획 및 고시 제정안을 준비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시행일 이후 보상금 지급 절차에 즉각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속·정확한 손실 산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망 연계 등 사전 인프라 준비를 국세청, 행안부 등과 신속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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