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청소대행업체의 비리를 폭로한 환경미화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15일 음성군에 따르면 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A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B씨가 전날 오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의 노동자 대표를 맡고 있는 B씨는 지난 4월 △대포 통장을 이용한 급여 횡령 △유령직원 임금 지급 △유류비와 복리후생비 불법 사용 등 A업체의 비리를 폭로했다.
이후 B씨는 회사 측과 갈등을 겪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난달 10일 긴급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진행했던 특별감사를 근거로 A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군은 해당 업체와의 청소대행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계약 해지 후 음성·소이·원남 지역 청소업무를 군이 직영하는 것으로 전환키로 했다.
군은 또 B씨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충북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적절한 조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B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노동단체 관계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겼다.
해당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여 만에 생극면 모처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쓰러진 B씨를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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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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