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산업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대해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다. 일종의 관세 개념이라는 점에서 ‘탄소국경세’라고 불린다.
신지윤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5일 유튜브채널 한국경제의 ‘허란의 경제한끼’에 출연해 “국내 탄소배출 1위 기업인 포스코가 탄소국경세 피해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하느냐, 탄소비용을 제품가격에 얼마나 전가시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지윤 센터장은 여의도 증권업계에서 ESG 투자분석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 센터장은 오히려 항공 및 해상 운송기업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공기업과 해상 운송기업이 이번에 탄소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거나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향후 해상 운임 추가상승과 항공기 운항 축소 영향을 예상했다.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여파로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신 센터장은 “정부도 탄소중립 목표를 지키기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3%에서 10%로 늘리기로 했다”며 “그동안 무상으로 탄소배출권을 받아온 ‘무임승차’ 기업들은 탄소감축을 못하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톤당 2만원 선에 머물고 있는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도 7만원(약 52유로) 수준의 EU와 키 맞추기를 하게 될 전망이다. 국내와 EU의 ETS 가격과의 차이만큼 탄소국경세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신 센터장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석학이나 빌 게이츠는 향후 탄소가격은 톤당 1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들은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 개인들이 탄소배출권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탄소배출권 가격에 연동된 상장지수펀드(ETF)가 있지만 거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게 한계다.
신 센터장은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며 "탄소저감 기업에 선별 투자하는 펀드나 액티브 ETF가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채널 한국경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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