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유형에 ‘성과 연동형 운용보수’가 신설돼 벤치마크 대비 초과 손실을 기록할 경우 다음 기간 운용 보수가 깎일 수 있게 된다.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하는 운용사는 그 펀드에 고유재산 2억원 이상을 3년 이상 시딩 투자해야 한다.
이 같은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을 시딩 투자한 공모펀드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해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1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논의를 거쳐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당국은 다음달 2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세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운용 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환매할 때 별도의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성과보수 유형 외에 ‘성과 연동형 운용보수’가 신설된다.
이는 분기 또는 반기의 펀드 운용성과를 대칭적으로 반영해 다음 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낸 경우 운용보수가 높아질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엔 깎이는 식이다. 다만 운용보수 변동폭의 상하한은 기본보수의 50~100% 범위에서 사전에 설정해야 한다.
성과보수 펀드에 대해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만큼 기본 보수를 일반펀드의 90%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 보수가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변동돼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운용사가 자기자본을 새로 개설한 펀드에 시딩투자하도록 ‘지가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가 법제화된다. 다만 고유재산 2억원 이상 투자하는 게 부담스러운 수탁고 1조원 이하의 운용사는 시딩투자를 1년 동안 분할 납입할 수 있다.
새로운 성과보수를 도입하거나 자기자본의 1% 이상을 4억~10억원 범위에서 시딩투자한 공모펀드는 소규모 펀드 판단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고, 소규모펀드 비율이 555가 넘는 운용사에도 대상 펀드의 신규 등록을 허용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 외에도 펀드 운용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펀드 사이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운용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채권형 ETF의 100% 편입을 허용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에 SOC 관련 SPC에 투자하는 공·사모펀드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추가 ▲폐쇄형 펀드의 추가 설정 시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고 실권된 부분에 대해 다른 투자자에 대한 판매 허용 등의 방식으로 운용규제가 정비된다.
또 비활동성 펀드와 투자대상·종류 변경이 예정된 펀드가 이사회 결의로 투자전략 등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비활동성펀드는 2개월 전에 투자자에게 투자전략 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투자자의 반대의사 표시가 10%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 전략을 변경할 수 있다. 증권형 펀드에서 부동산·특별자산펀드로의 전환이 예정된 펀드는 1개월 전 투자자에게 안내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기 채권이나 어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외화로 납입·환매 대금을 지금하는 외화 MMF도 도입된다. 이 MMF는 원화 MMF와 동일 수준의 규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외화자산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규제는 조정된다.
50억원 미만 규모의 소규모 펀드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공모펀드 등록을 제한하는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법규준’도 법제화된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규범도 강화된다.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을 감안해 비용상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를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펀드의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펀드의 최종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펀드영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 계약에 대한 수익률 광고와 비대면 일임 규제가 완화된다. 투자자가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과해 검증받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일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문 투자자용으로 등록된 외국 펀드를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 투자자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탄력성·다양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해 공모펀드가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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