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시험 성적 조작도 부패행위인가요?"

입력 2021-07-16 10:02   수정 2021-07-16 10:05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정부합동민원센터는 16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부패?공익신고를 원하는 경우 방문 대신 전화(1398)와 온라인(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익위는 ‘1398’을 통해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포함한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익명으로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신고 사항이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신고자에게 제공되는 보호?보상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비실명대리신고 등 각종 신고의 방법?절차와 신고요건은 무엇인지 등 부패?공익신고에 관한 내용은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특히 신고를 망설이는 내부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행동 요령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요 상담사례로는 "공직자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O)",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서의 채용비리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인가요? (O)", "사립학교 교직원의 시험 성적조작 행위도 부패행위에 해당하나요? (O)", "공공기관의 직장 상사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시를 하는데 행동강령 위반 신고 가능한가요? (O)",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시술 등을 하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O)", "부패행위 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하거나 앞 번호 6자리만 기재해도 되나요? (X)",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싶은데 익명으로 할 수 있나요? (X)"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1398’과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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