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류(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서울경찰청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권익위는 관계 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대여료 250만원을 석달 뒤 지급했다. 경찰은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영란법상 금품 수수는 받는 즉시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서야 렌트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해명은 참작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특검 수사가 오래 전에 끝났고 공판업무만 해왔다며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