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보고관 "대북전단금지법 한국 정부 해명 틀렸어"

입력 2021-07-16 15:00   수정 2021-07-16 15:06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된지 4달여 지났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표현의 수단을 제한하는 것이지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잘못된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인권규약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 정보의 전파 방식도 보호된다고 말한다”며 “표현이 뒷받침되는 방식도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데 (표현의 방식만을 제한한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해명했던 것과 다른 어떤 새로운 주장이나 명분도 내세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서한을 겨냥했다. 정부는 킨타나 보고관 등 유엔 특별인권보고관들이 지난 4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서한에 대한 답변을 보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설적’인 전단 내용도 문제삼던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잇달았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12일 “한국의 반응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한국 정부는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정권인 북한을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이에 관한 문제 제기에 해명하려는 노력은 인상적”이라면서도 “현실은 해당 법이 규정하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제재 체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2년형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수준의 처벌이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 무엇인지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국제인권법 규정에 맞지 않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해 12월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법의 재검토를 재차 강조해왔다. 그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최소한 처벌 규정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를 가졌다 하더라도 국경 쪽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들 탓을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은 자신들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앞세우며 해당 문제에 관한 진지한 논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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