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해외 청해부대 사태와 관련해 "청해부대 34진은 지난 2월 출항 이전 예방접종이 불가했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파병 장병들에게 백신을 보내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고 했다.
국방부는 장병 예방접종은 보건당국의 사회필수인력 접종계획에 따라 3월부터 군 의료진에 대해 우선 시작됐고, 일반 장병은 5월부터 본격화 됐다며, 최초 백신접종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할 당시 청해부대 34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밝힌 이유는 △원해에서 작전임무가 지속되는 임무특성상 아나필락시스 등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상황 대처가 힘든 점 △함정 내 백신 보관기준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탓에 현지접종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30세 미만 장병은 아스트라제네카(AZ) 대신 화이자 백신 접종으로 결정됐는데, 6월경 화이자 백신 보관기준이 바뀌기 전까진 초저온냉동고를 별도로 설치해야 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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