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이동훈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21-07-16 17:07   수정 2021-07-16 17:08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김모(43)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 중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골프채와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위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등을 제공했다는 진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초 이 전 위원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에는 이 전 위원을 소환해 약 8시간동안 조사했다. 당시 조사를 마친 이 전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김 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받았다고 보도가 됐으나 사실과 다르다. 골프채 풀세트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8월 15일 골프를 칠 때 김 씨 소유의 중고골프채를 빌려 사용했다"며 "이후 저희 집 창고에 아이언 세트만 보관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전 위원은 "여권 사람이 찾아와 와이(Y)를 치고 자신을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여권인사의 정치 공작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다 열흘 만에 사임한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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