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대상 7000명 '육박'

입력 2021-07-18 08:44   수정 2021-07-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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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년 6개월간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대상이 7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작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6976명(17명 구속)을 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중 414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779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했다. 2050명은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혐의별로는 집합금지 위반 48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격리조치 위반 1718명,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144명이다.

수사 대상을 관할 시도 경찰청별로 살펴보면 경기남부·북부청이 2205명, 서울청 1935명, 인천청 723명으로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청(436명), 광주청(405명)이 많다.

경찰은 중대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행·불편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여름 휴가철 방역 수칙을 마련해 국민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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