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광복절을 전후해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거나 계획 중인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들은 집회 30일 전부터 개최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집회 금지 통보 공문을 보낸 곳은 범진보단체 연합인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반일행동, 서울겨레하나,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와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자유연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광복절 연휴 다수의 단체가 서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신고(계획)하고 있어 집회 장소에 다중 집결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며 “집회 금지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금지 통보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올해 광복절 연휴 기간엔 집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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