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참석자 추적 관리"

입력 2021-07-19 15:00   수정 2021-07-19 15:06


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의 참석자 명단을 받으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추적할 것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사랑제일교회 등 주말 대면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에 대해선 운영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박유민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측에 서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 명단을 통보 받으면 추적, 관리, 검사 등을 적기에 실시하겠다”고 했다. 경찰도 이날 “민주노총 집회 관련 25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이 중 2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서울시와 경찰이 개최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 예정지인 여의도 일대를 봉쇄하자,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한 것이다. 이날 집회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강행한 데 대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사랑제일교회가 18일 신도 150명 이상이 출입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방역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중단이나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종교시설 예배는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지난 18일 교회, 사찰, 성당 등 1049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랑제일교회 등 14곳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13곳은 대면 예배를 강행, 1곳은 미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백 과장은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종교계 간 방역수칙에 관한 회의를 한다”며 “새로운 방역수칙이 마련되면 엄정하고 형평성 있는 점검과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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