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TF팀을 활용해 축산농가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재해로 가축 폐사 발생 시 시가의 최대 80% 이상을 보상하고, 응급 복구가 필요한 농가에 피해 소모품 구입비를 한 곳당 200만원씩 제공한다.
김영수 도 축산정책과장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급수조 청결 및 적정 사육두수 유지, 주기적 환기 등 사양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기준 도내 닭·돼지 폭염 피해는 총 1만7000마리로 집계됐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