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19일 “대규모·소규모 개발자의 반응을 고려해 6개월 연장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올 10월부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결제(앱 내 결제) 방식을 강제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인앱결제 적용으로 앱 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 지금은 게임 앱에 대해서만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음원,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자는 내년 3월 31일부터 구글에 수수료를 납부하게 됐다. 구글은 지난해 11월에도 인앱결제 적용 시점을 연기한 바 있다.
구글이 인앱결제 적용 시점을 잇따라 연기한 것은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의 앱 수수료가 과도하며,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