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여고생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또래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강요 혐의로 A양(17)과 B양(17)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C군(16)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양의 어머니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모텔로 찾아갔고,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하고서 경찰에 신고했다.
D양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폭행으로 눈·코·귀 등이 심하게 부풀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5명 중 A양과 B양은 앞서 같은 달 12일에도 한 모텔에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A양 등은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가해자 중 일부는 경찰에서 "D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과 B양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자퇴하거나 퇴학을 당했고, C군은 최근까지 학교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양 등은 D양과 같은 학교에 다닌 적이 없지만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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