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꼼수 인상’ 논란으로 사퇴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에 대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을 올해 3월 접수·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의 세입자와 지난해 7월 29일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렸다. 이는 전·월세 최대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하루 전의 일이다.
임대차보호법은 같은 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즉시 시행됐다. 김 전 실장이 보유한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만료일은 8월 말이었다. 김 전 실장 측은 당시 “전세로 살고 있는 금호동 집의 전셋값이 올라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청담동 전세금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김 전 실장은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음날인 지난 3월 29일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상조 전 실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얻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이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참고인 조사를 지난 4월 진행했다. 아파트 세입자 등 참고인과 김 전 실장 부부를 불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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