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과방위 통과…법사위·본회의만 남아

입력 2021-07-20 16:25   수정 2021-07-20 16:26


구글의 인앱(자체)결제 의무 도입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은 만큼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방위는 20일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개정안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심의·의결 법률안이 통과되면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 도입이 제한된다"며 "앱마켓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해지고 이용사업자 권익은 증진되며 방송통신 이용자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강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기존 15%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앱마켓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구글에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지불하게 돼 반발이 심했다. 일부 앱 개발사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미국 게임사인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도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가 나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발의하자 구글은 국내에서 수수료 인하는 물론 인앱결제 강제 시기를 일시적으로 연기했다.

당초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에 적극적이었던 야당이 한미 통상 문제를 내세우며 태도를 바꾸면서 국회 논의는 한때 지연되기도 했다. 미국의 특정 기업을 겨냥해 규제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따른 통상 마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여당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사실상 단독으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남은 절차는 과반 의석의 여당이 단독 처리가 가능해 국회 통과는 시간문제지만 이달 안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2차 추경안 등 다른 변수가 있어서다. 본회의는 재난지원금 등 2차 추경안 논의 일정에 맞춰 오는 23일로 정해진 상황이다. 23일 본회의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면 본회의 통과는 다음달로 미뤄진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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