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36명을 송치했고, 3명이 구속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교원의 채용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을 강화하고,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임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학법인이 도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채용을 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교원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취소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사학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는 사립교원 신규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정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과 체결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따라 개정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3자가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호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사립교원 등의 채용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사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학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며 도교육청도 공정한 사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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