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은 앱 장터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 원스토어 등 모든 앱 장터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구글이 지난해 인앱결제 방식을 2021년부터 디지털 콘텐츠에도 강제하겠다고 밝혔고, 국내 앱 개발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치권이 개입해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적용해 앱 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 지금은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구글 갑질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앞서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확대를 둘러싼 국내외 반발을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왔다. 적용 시점을 두 번이나 연기하고 적용 대상 기업도 축소했다.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구글의 앱 수수료가 과도하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잠재우진 못했다.
반대로 국내 앱 사업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앱 개발사들은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등 앱 장터 사업자에 총 2조원 넘는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 수수료 부담이 1조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30% 수수료를 적용받은 유일한 업계인 모바일 게임사의 수익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웹툰산업협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확대될 경우 국내 콘텐츠산업의 연매출 감소 규모가 2025년 5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내 입법 성과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는 최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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