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공소장 변경 알리지 않고 변론 진행하면 위법"

입력 2021-07-21 09:55   수정 2021-07-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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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공소장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변론을 진행해 유죄가 선고됐다면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옆자리 여성과 몸을 접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사는 A씨가 고의로 여성을 추행했다고 판단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행동에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한 검사는 “A씨의 공연음란 혐의를 예비 죄명으로 추가하겠다”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문제는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공소장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변론이 끝난 뒤 예비 죄명이 추가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측에 송달했고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장 변경 사실을 피고인 측에 알리지 않고 변론을 마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유죄 판결을 한 것은 공소장 변경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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