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24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에 웃돈 18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2월18일 청약을 통해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당첨됐지만 엿새 뒤 분양권을 매도했다. A씨가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팔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김 판사는 "분양권 불법 전매로 피고인은 분양권을 팔아 18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서도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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