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공문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법률에 근거해 원인행위인 원전건설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미집행 특별지원금을 전력산업기금으로 돌려줄 것을 영덕군에 요구했다.
영덕의 천지원전은 2012년 9월에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건설계획이 확정됐으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2018년 6월에 한수원 이사회에서 사업이 종결됐다.
특별지원금은 모두가 꺼려하는 발전시설을 지역에 짓는데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의 재정으로, 영덕 군민들은 천지원전 유치로 지난 10년간 전원고시구역의 개발행위 제한과 지역사회 갈등 등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개발중단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는 법정지원금, 사회경제적 손실 등 3조 700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철우 지사는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건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에 사용돼야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인구 4만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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