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라 못갔는데...홍남기 "임대차 3법 후 10채 중 8채 갱신"

입력 2021-07-21 16:21   수정 2021-07-21 19:1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10채 중 약 8채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한 결과 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대차 3법 중 지난해 7월31일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1년에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이었다. 시행 후 77.7%로 높아졌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도입된 임대차신고제와 관련해서도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면서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셋값이 올라 이사를 못 간 건데, 전세 갱신율이 높아졌다고 자랑할 일인가”라며 “어이없는 자랑”이라고 했다. 이어 “이분들은 갱신 기간이 끝나는 2년 후 전셋값 대폭 인상이란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고통이 지연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더붙였다.

현장에서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한다.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전세 물건이 크게 줄었고, 집주인들이 계약 연장을 고려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법 시행 전인 작년 6월 전용면적 84.95㎡ 전세가 보증금 9억3000만원(11층)에 계약됐는데, 올해 6월에는 12억∼12억5000만원(17층·9층)에 계약이 이뤄졌다. 3억가까이 임대료가 올랐다.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저렴한 노원구 상계동에서도 2억원 가까이 오른 단지가 속출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년(5년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통계를 감안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다”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되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임대차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계약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계도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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