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명을 대상으로 540억원 규모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 8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진상범 부장판사)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5년관 추징금 약 74억5000만원 납부 명령 등을 21일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B씨(47)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또 다른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2019년 3~7월 다단계 수업으로 피해자 3600여명을 모집한 A씨 일당은 '주식 구입 시 원금을 보장하고 상장사 인수 합병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고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고 속여 15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추가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는 1만여명으로 늘었고, 피해액 규모도 540억여원으로 부풀었다. 이들은 피해자 모집 과정에서 투자금의 3~10배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자본이 완전히 잠식돼 실체가 없는 영농조합법인을 헐값에 인수한 후 수백억원의 자본금을 순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무재표를 꾸며 회사 설립 등기를 마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을 속여 빼앗은 돈으로는 금괴와 차명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 점, 피해자 중 상당수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