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절차는 전국 52개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선정한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후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판단할 심사위원회는 다음달 초 열릴 전망이다. 이후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가석방이 정해진다.
가석방 심사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다.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4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감자는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이른바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 기간을 포함해 이달 26일이면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가석방은 매달 시행된다. 1·3·4·6·7·9·11월엔 정기 가석방, 나머지 달엔 3·1절 및 석가탄신일, 성탄절, 교정의날, 광복절 특별가석방 같은 기념일 가석방이 시행된다. 법무부가 최근 3년간 기념일 가석방 심사 통과율을 조사한 결과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상정된 1만1957건 가운데 ‘적격’ 판정을 받고 가석방된 경우는 68.4%(81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총수 가운데 수감 중 가석방으로 출소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16년 7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수감 3년3개월(형기 94%) 만에 그해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비자금 88억원을 조성해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징역 3년(형기 83%)을 산 뒤 2018년 4월 가석방됐다.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수감됐던 신원의 박성철 회장은 징역 3년1개월(형기 80%)을 채우고 2018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안효주/최한종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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